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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저소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2010년 04월 19일(월) 11:16 [설악뉴스]

 

고성군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30일까지 장애인들의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사업의 대상자는 가구별로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로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가구당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중앙회 군지부를 통해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 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고정금리 3.0%다.

대여를 원하는 장애인가구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군에서 조사확인 후 금융기관에 추천하면 금융기관은 여신규정에 따라 대여 여부를 결정 후 통보하게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자금 대여를 제한하지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융자하는 생업자금이 부족, 생업자금 대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여가 가능하다.

군관계자는 “자립자금 대여사업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참여에도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하며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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