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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중국식품 불법판매 사범 적발

속초세관과 합동으로 단속, 판매자 등 3명 검거

2010년 03월 31일(수) 11:52 [설악뉴스]

 

↑↑ 속초해경은 30일 오전 속초세관과 합동으로 이모씨 등 3명이 운영하는 영업장 내에 국내식품들과 혼합하여 진열 판매하던 밀수입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중국식품 향신료와 주류 등 31종 1,000여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압수했다.

ⓒ 설악news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산 식품류 등을 소매점으로 불법 판매한 도매업자 이 모씨(남, 32세, S식품 대표, 서울 영등포 대림동 거주) 등 3명을 속초세관과 합동단속으로 검거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 모씨 등 3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S식품 등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정식으로 수입신고와 검역절차를 받지 않은 출처불명의 중국식품을 취득하여 영등포 인근의 소매업체와 중국인들을 상대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속초해경은 30일 오전 속초세관과 합동으로 이모씨 등 3명이 운영하는 영업장 내에 국내식품들과 혼합하여 진열 판매하던 밀수입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중국식품 향신료와 주류 등 31종 1,000여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압수했다.

ⓒ 설악news


속초해경은 30일 오전 속초세관과 합동으로 이모씨 등 3명이 운영하는 영업장 내에 국내식품들과 혼합하여 진열 판매하던 밀수입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중국식품 향신료와 주류 등 31종 1,000여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압수하였으며, 이들 이 모씨 등 3명과 거래한 업체가 추가로 더 있는지 여부와 속초항를 이용하는 보따리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속초해경은 경제불황 속에서도 수입신고 되지 않고 검역절차를 받지 않은 외국산 밀수품들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수입식품 구매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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