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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건이 추진하는 현남 양양골프장 관건은 국유림 매입에 달려 있어

산림청, 산지 사용 허가 어렵다-주민들 골프장 건설 찬반 갈리어

2010년 03월 31일(수) 11:14 [설악뉴스]

 

↑↑ 양양 골프장 조감도

ⓒ 설악news



주식회사 리건이 현남면 임호정리 107번지 일원(2,141,601㎡)에 추진 중인 양양골프리조트 조성과 관련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산지분야 협의를 양양군이 4월 1일 실지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골프장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 집입로를 농어촌 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을 시켜 주고 마을 취수장 역시 이전을 완료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 주)리건 측도 전체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 중 조건부 계약을 통해 약 93%의 부지를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을 추진 중인 지역의 전체면적 가운데 국유림 8만 6천㎡(4.3%)가 요산지로 지정돼 산지구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리건 측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혹은 매입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원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임대일 경우 각종 세금을 물지 않고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림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30일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산지 사용허가는 어렵다.” 라고 밝히면서 매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협의는 할 수 있다.” 라고 해 관련 국유지 매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골프장 예정 부지 내 국유림은 14필지로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국유림 사용허가나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국유림 매각을 할 경우 매각하는 만큼 국유지가 살아진다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찬반의 입장이 갈리어져 있고 골프장 건설과 관련 현지 주민들 의견도 찬반으로 갈리어져 있어 앞으로 주민 설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매각을 하더라도 요전지구(국유림)에서 잡종지구로 지구 지정을 한 후 산림청 산지관리심의회을 통과해야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엄격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된다.

환경청 역시 지난 1월 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쳤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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