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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건이 추진하는 현남 양양골프장 관건은 국유림 매입에 달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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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사용 허가 어렵다-주민들 골프장 건설 찬반 갈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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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31일(수) 11:1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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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양양 골프장 조감도 | ⓒ 설악news | |
주식회사 리건이 현남면 임호정리 107번지 일원(2,141,601㎡)에 추진 중인 양양골프리조트 조성과 관련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산지분야 협의를 양양군이 4월 1일 실지할 예정이다.
양양군은 골프장 유치를 위해 지난 2007년 집입로를 농어촌 도로에서 군도로 승격을 시켜 주고 마을 취수장 역시 이전을 완료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 주)리건 측도 전체 골프장 건설 예정 부지 중 조건부 계약을 통해 약 93%의 부지를 계약 체결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골프장을 추진 중인 지역의 전체면적 가운데 국유림 8만 6천㎡(4.3%)가 요산지로 지정돼 산지구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주)리건 측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혹은 매입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원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임대일 경우 각종 세금을 물지 않고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어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림청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30일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산지 사용허가는 어렵다.” 라고 밝히면서 매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협의는 할 수 있다.” 라고 해 관련 국유지 매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골프장 예정 부지 내 국유림은 14필지로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국유림 사용허가나 매입을 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골프장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국유림 매각을 할 경우 매각하는 만큼 국유지가 살아진다는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찬반의 입장이 갈리어져 있고 골프장 건설과 관련 현지 주민들 의견도 찬반으로 갈리어져 있어 앞으로 주민 설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매각을 하더라도 요전지구(국유림)에서 잡종지구로 지구 지정을 한 후 산림청 산지관리심의회을 통과해야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엄격한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림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 된다.
환경청 역시 지난 1월 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쳤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과 환경영향평가 본안 등의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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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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