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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생 속초시장,이병선 한나라당 예비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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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한나라당 예비후보는 맞 고소 하겠다-진흑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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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9일(월) 11:46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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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 선거를 두 달 정도 남긴 가운데 흑색선전과 비방전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자치단체장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고발 전이 전개돼 자칫 경선판이 깨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속초시장 후보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채용생 속초시장이 같은 당 이병선(47. 전 도의원) 예비후보가 “지방재정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며 선거법 위반으로 속초 선거관리위원회에 29일 고발 했다.
채 시장 측은 고발장에서 2010년 3월27일 이병선 후보 측이 SMS 문자를 통해 다수의 시민들에게 "속초재정 파탄위기, 선수교체"라는 "왜곡된 허위 정보를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속초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방 채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왔다는 점에서 "더 이상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는 것을 묵과 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다" 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채용생 시장 측은 이병선 예비후보가 속초시 재정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인식이 결국 속초시 미래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속초시 재정 규모와 집행 내역 그리고 부채 규모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병선 예비후보 측은 즉각 반반 자료를 통해 3.27일 발송한 ‘속초재정 파탄위기, 선수교체’에 관한 문제의 전송은 “공직선거법 60조의 3 제1항 7호에 의해 전송했다” 고 선거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이병선 예비후보 측은 그 근거로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2007년-2008년 2년간 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속초시가 99개 단체 중 종합미흡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병선 예비후보 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2008년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서 행사 및 축제경비 비율도 최고로 나타났다"면서 "속초시의 지방채무 현황이 97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병선 예비후보 측은 이러한 사실적 근거를 갖고 있어 "향후 모든 책임은 채용생 속초시장이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맞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정식으로 채용생 시장 측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 돼 현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중 이라고 공식 확인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고발장 내용만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아닌지는 관련 법규를 적용해 검토해 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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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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