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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등 엄중처벌

2010년 04월 06일(화) 10:15 [설악뉴스]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5~6일 양일간 속초 중앙시장을 비롯한 설악산 소공원 등에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 속초소방서는 5~6일 양일간 속초 중앙시장을 비롯한 설악산 소공원 등에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 설악news


이날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알리고 밤낮없이 출동이 잦은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일은 국가적인 인력낭비이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당부를 부탁했다.

만약 119구급대원을 폭행 및 차량손괴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렸다.

김시균 속초소방서장은 “구급대원들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은 형사입건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여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면서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예방교육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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