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 실시
|
|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등 엄중처벌
|
|
2010년 04월 06일(화) 10:15 [설악뉴스] 
|
|
|
속초소방서(서장 김시균)는 5~6일 양일간 속초 중앙시장을 비롯한 설악산 소공원 등에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 
| | ↑↑ 속초소방서는 5~6일 양일간 속초 중앙시장을 비롯한 설악산 소공원 등에서 119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 ⓒ 설악news | |
이날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를 알리고 밤낮없이 출동이 잦은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일은 국가적인 인력낭비이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폭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당부를 부탁했다.
만약 119구급대원을 폭행 및 차량손괴 시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을 알렸다.
김시균 속초소방서장은 “구급대원들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은 형사입건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여 반드시 근절해야한다” 면서 “앞으로 구급대원 폭행방지 예방교육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피해를 막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
|
|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