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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2010년 04월 05일(월) 12:13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21일부터 7월21까지 3개월간 속초, 고성, 양양, 주문진 일원을 대상으로 양귀비 및 대마의 밀경작 행위와 밀매자 등에 대하여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마약류의 해독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또 개화시기에 맞춰 인적이 드문 비닐하우스, 목장 밀집지역 등지 밀경작 또는 도서지역 내 은폐된 장소 등의 재배 예상지역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밀매자와 사용자 등 국민보건건강을 해치는 마약류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하여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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