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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2010년 04월 05일(월) 11:01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 31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적극적인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를 투약한 사람은 이 기간 동안 전국의 해양경찰서나 경찰관서, 각급 검찰청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의 교사 등이 관계 당국에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단순투약자는 자수 경위나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국에서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한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기소유예나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를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다.

이밖에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상습 투약자가 자수할 경우 기소시에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매년6.26)’을 기념하고 마약류의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해마다 이 시기에 운영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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