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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산림연접지 소각금지

2010년 03월 20일(토) 10:10 [설악뉴스]

 

고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준비시기가 도래하면서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군에 따르면 논·밭두렁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3~4월중에 주로 발생하며 금년에는 많은 폭설로 영농준비가 늦어지면서 그동안 미루어왔던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산불방지 중점대책을 추진하여 총 사업비 14억6천4백만원을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4개반 20명으로 편성·운영하여 산림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불법 소각행위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농산폐기물 마을 공동소각을 26일까지 운영하여 마을별로 해당 읍·면에 불놓기 허가를 받고 안전한 장소에 농산폐기물을 적치한후, 정해진 날짜에 읍면 공무원 및 산불진화인력이 입회하에 공동소각을 추진한다.

이에 군은 산불유급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한 소각행위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마을앰프 및 차량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방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군은 입체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고성산, 초계리, 노인산, 구성리, 인흥리, 마차진리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산불취약지에는 감시원 80명을 배치하며 18개 사회단체 1,100명과 5개읍면 이장단 127명을 배치하여 산불감시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사람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 이라고 말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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