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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2010년 03월 19일(금) 10:24 [설악뉴스]

 

고성군은 봄철 대형건설공사장과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기타 토사석(골재) 채취장 등 총 110개소의 비산(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인 3월부터 비산먼지 발생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공무원과 강원환경감시대원을 포함한 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신고대상사업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사항과 실제 억제시설과 일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망 또는 방진벽의 설치 여부 ▲임의 철거 및 훼손방치 여부 ▲공사차량 통행 도로에 대한 살수 이행 여부 ▲토사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운행 및 적재높이의 적정 여부 등이이다.

특히 ▲특별관리공사장 및 주거지역에 인접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상습 민원유발 공사장은 반복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민원예방차원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시설개선 명령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건설공사장 및 토사운반차량 등 주요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청정 대기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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