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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관위,후보 지지 반대 게시물 유의 당부

2010년 03월 17일(수) 19:55 [설악뉴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을 앞두고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 선거관련 글(동영상물 등 포함)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발표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비방죄 또는 허위사실 공표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각별한 주의를 환기 했다.

또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전(5.19이전)과 선거일(6. 2)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5. 20 ~ 6. 1)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 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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