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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양오염 행위 선박 적발

해경과 해군 공조로 신속한 검거

2010년 03월 24일(수) 10:01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23일 오후 3시 15분경 양양군 물치 동방 3마일 해상에서 S호(속초선적, 57톤, 저인망) 선장 장 모씨(남, 55세, 속초시 거주) 와 김 모씨(남, 49세, 속초시 중앙동 거주)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S호 기관장 김 모씨 가 기관실내 전기스위치 오작동으로 기관실 비상펌프를 통해 선저폐수가 약 80ℓ를 배출한 것을 해군 링스기가 항공순찰 중 인지하여 속초해경 경비함정과 해양오염방제과 직원이 S호의 기관장을 상대로 현장조사결과 유출 시인 하여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경은 50톤급 경비정 S호를 속초시 수협 위판장으로 입항 조치 시켰으며, 유출된 기름은 파도 및 바람으로 인해 자연방산돼 방제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상항은 특별히 접수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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