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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지장 주는 관주도 서어비스 교육 없어진다

2010년 03월 22일(월) 16:09 [설악뉴스]

 

각종 사업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받아야 하는 의무 교육 약 90여개가 없어지거나 받더라도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 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주민 불편 개선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일부는 상반기 안에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은 교통법규와 서비스 등에 대해 매년 4시간씩 받던 의무교육을 받아야 했었고, LPG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산 지 한 달 안에 2시간의 집합 교육을 받아왔었다.

또 노래연습장을 개업 할 려는 사람들이 무조건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함은 물론 거리가 멀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편과 부담을 줬던 31개의 법정 교육 제도를 개선해서 약 120만 명의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결정했다.

택시나 버스 운전자들은 앞으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불친절해 지적을 받은 경우에만 교육을 받으면 되고, 노래연습장을 개업할 때도 앞으로는 업주 자신이 필요할 경우에만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LPG 차량 운전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집합 교육을 대신할 수 있지만, 방화관리자처럼 실습 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받아야 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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