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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

2010년 03월 22일(월) 10:44 [설악뉴스]

 

고성군은 도로나 보도에 설치되어 도로교통안전을 저해하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26일까지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정비대상은 국도 및 지방도, 군도를 포함한 주요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는 벽보, 전단 등 생활환경 저해 광고물과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노상 입간판 등 불법·불량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유동광고물은 즉시철거 ▲교통량이 많고 정비로 인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주요 도로변부터 우선 정비한다. 앞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간판 및 현수막정비를 위해 7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거진 송포~자산교 방향과 토성 천진5거리~성대방향 2개소에 통합간판을 설치하고 거진9리 축협마트옆, 가진리 마을앞, 경동대 광포호 입구외 2개소 등 5개소에 지정게시대를 설치중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광고물 게시는 관광지 환경을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군민들의 자율적인 정비를 당부드린다”며 “청결하고 청정한 고성군 이미지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자”고 말했다.

김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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