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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10년 개발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2010년 03월 04일(목) 10:17 [설악뉴스]

 

양양군은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3월5일부터 26일까지 기간을 갖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도로접면 및 토지형상 등 토지특성과 건물의 용도 및 구조 등 건물특성을 현장조사하여 6개읍면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개별주택 7,461호(지난해보다 18호 증가)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세무회계과에서 가능하며 열람후 개별주택 가격이 인근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면 주택특성재확인 및 표준주택,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양양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부과의 기준과 건강보험료 및 기초노령연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김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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