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업정지, 과태료,벌금 중 하나만 부과

2010년 03월 03일(수) 22:01 [설악뉴스]

 

앞으로 벌금이나 영업정지가 함께 부과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가 한 가지만 적용된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도록 한 47개 법률과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이들 제재 가운데 하나만 부과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표시의무 등 국민의 권익이나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행정관청의 정책 수립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 획득 등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할 때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관련되는 영역에서 하나의 제재만으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김민우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