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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태료,벌금 중 하나만 부과

2010년 03월 03일(수) 22:01 [설악뉴스]

 

앞으로 벌금이나 영업정지가 함께 부과되는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가 한 가지만 적용된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벌금, 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도록 한 47개 법률과 123개 위반행위에 대해 이들 제재 가운데 하나만 부과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각종 표시의무 등 국민의 권익이나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영업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행정관청의 정책 수립이나 법 집행에 필요한 정보 획득 등 행정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할 때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적 유해성이 큰 경우 영업정지를 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과 관련되는 영역에서 하나의 제재만으로 실효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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