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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친환경 농업직불제사업 신청하세요

2010년 03월 03일(수) 11:28 [설악뉴스]

 

고성군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직불금을 신청 받는다.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무농약, 유기농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민간인증기관의 친환경을 인증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받는다.

특히 저농약인증농업인은 2010년도부터 저농약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인증을 신청하여 직불금 신청일 현재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09년 이전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 현재 인증서가 유효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시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되며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되며 불연속인 경우는 3회만 지급된다.

또한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0.1~5.0ha이다.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원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밭인 경우 ha당 유기농 79만4천원, 무농약 67만4천원, 저농약 52만4천원이 지원되며 논인 경우 유기 39만2천원, 무농약 30만7천원, 저농약 21만7천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이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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