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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추진

2010년 03월 02일(화) 17:26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의 3년이상(2003~2005년) 농업생산에 이용된 토지로서 1ha당 밭은 50만원 및 초지는 25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되는 보조금 중 30% 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 활동 등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 등을 위한 비용 등 농산촌의 지역 과소화 예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올해 양양군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대상마을은 서면 갈천리 등 4개면 14개마을, 130ha로서 3월, 마을별로 각 읍면에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적격여부 확인 및 농지관리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해 연말에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관내 조건불리지역의 지역 활성화 및 농업인의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양양군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되어 2009년까지 2억4천여만원이 지원되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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