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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 지원

2010년 03월 11일(목) 11:33 [설악뉴스]

 

속초시는 위생시설 현대화와 깨끗하고 위생적인 조리・가공문화 조성을 위해 식품 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지원 신청기간은 25일까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속초시와 강원도의 선정절차를 거쳐 농협중앙회로부터 융자지원을 받게되며 융자가능금액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HACCP 적용업소(HACCP 적용희망업소)는 업소당 4억원 이내, 식품 제조・가공업소는 5천만원 이하이다.

금리는 연 2%(HACCP은 년 1.5%)로 신청대상은 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 가공업 등 개업 후 1년 경과한 업소의 영업주이며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자, 유흥주점·단란주점 영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천만원 이하로, 일반음식점은 업소당 4천만원 이내(으뜸업소는 5천만원 이내), 휴게음식점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이며,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당 1천만원 이하이다.

융자금은 영업장, 조리장, 실내인테리어, 식기세척기, 음식물처리기, 소독기 등 식품제조 자동화시설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수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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