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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대포항 부분준공부지 매각

2010년 03월 08일(월) 10:53 [설악뉴스]

 

↑↑ 대포항 부지매각도면

ⓒ 설악news



속초시는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 조성부지 중 부분준공부지(관광휴게시설부지) 7필지 6,156㎡를 매각한다.

시는 지난 4일 속초시의회에서 대포항개발 부지 매각을 위한 2010년도 속초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5일 매각 입찰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부지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시에 따르면 대포항 종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은 속초시와 농림수산식품부가 2003년부터 8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관광·레저·휴게·어항의 복합된 기능을 갖춘 대규모 종합관광·레저항으로 조성중에 있으며 2010년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72%의 공정이 진행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분 준공부지가 매각될 경우 속초시가 대포항 개발을 위해 발행한 555억 원의 지방채무 일부를 조기 상환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 대포항 광역조감도

ⓒ 설악news



이번 매각예정부지는 인근에 300여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용주차장이 조성되고 주요 도로로부터 접근성도 뛰어나 투자전망이 매우 밝은 부지로 평가되고 있다.

부지의 매매 예정가격은 ㎡당 120만원(평당 396만원)에서 205만원(평당 676만원)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참가자에게 낙찰하게 되며 4월 5일까지 입찰서를 제출받아 4월6일 낙찰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입찰참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한다.

입찰참가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용도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소매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도매시장 제외), 유원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건폐율 80%이하, 용적율 800%이하, 건물높이는 10층까지 가능하다.

시는 부지 매입자가 결정되면 사업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인․허가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등 투자대상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대포항 개발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개경쟁 매각부지의 조기 매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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