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습 음주 운전자 앞으로 면허취득 어렵다

2010년 02월 19일(금) 07:52 [설악뉴스]

 

경찰은 앞으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음주 운전자에 처벌을 강화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2년만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3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현재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 것을 음주수치가 0.1%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징역 6개월 이상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