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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 앞으로 면허취득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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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9일(금) 07:5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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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으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음주 운전자에 처벌을 강화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더라도 2년만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한 현재 규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3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 지 2년이 지났더라도,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상습 음주운전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현재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 것을 음주수치가 0.1% 이상일 경우에 한해 징역 6개월 이상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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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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