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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운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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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02일(화) 10:2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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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농어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운영을 실시한다.
군은 농어촌 지역의 경관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태양광·태양열·목재펠릿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고 농어촌주택 에너지 절약 등 농어촌 녹색환경 조성을 유도할 방침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동당 5천만원씩, 총 30동을 지원하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자금을 연리 3%로 신축 또는 개축일 경우 세대당 5천만원, 부분개량일 경우에는 세대당 2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또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을 추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있는 주택 20동을 철거 및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3월초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이 착공되면 매주 사업현장을 지도·점검하여 주택계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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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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