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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개발과 관련 미숙하고 조급한 협상능력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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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과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휘둘리는 속초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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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25일(목) 10:5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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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포항 랜드마크 조감도 | ⓒ 설악news | |
속초시가 오는 2012년까지 대포항을 동해안권 최고의 랜드 마크 관광·레저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포항 개발 사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과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어민들과의 마찰로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가 어렵게 되자 속초시가 한 손으론 어민들과의 타협을 또 한 한손으로 대포 내항의 TTP(삼발이) 철거 강행 시기를 조절하고 있어 긴장이 유지 되고 있다.
대포항 개발은 길이 430m 와 190m의 방파제를 건설하고 기존의 대포항을 매립 80만㎥의 공유지를 조성해 대규모 호텔과 각종 관광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 이미 강원도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데 이어 지난 22일엔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사전 승인이 통과돼 랜드 마크 사업에 동력이 점화 됐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 하기해 우선 대포 내항에 있는 TTP를 철거해야 하는데 대포 어민들이 대포항 개발로 인한 피해 어업권 보상을 요구하며 TTP철거를 막아 속초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 어민들은 속초시에 ▲ 영구 해수취수 시설에 대한 운영을 대포 어촌계로 명시 해 줄 것▲난전 대체부지 분양과 관련 B2, B4, B6 부지를 어촌계로 일괄 분양▲ 위 부지를 담보대출시 장기 저리 대출과 대출이자 차익 분 보조▲ 대포항 주차장 운영 공동위원회 ▲ 어촌계원 채용▲ 주차장 이익 50% 이상 공공사업 발전기금으로 대포 어촌계에 출연 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대포 어촌계에 속초시의 입장을 25일 중 통고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속초시측은 “법에 위배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고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어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7년 이상 사업을 해 오면서 예견된 문제점을 공기에 쫓기자 강제 철거에 나서는 속초시의 미숙한 대처와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은 대포 어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또 속초시의 행정이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집단행동에 에 휘둘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니란 점과 특히 민선 시장의 임무 정지를 눈앞에 두고 쫓기듯 막장 타협을 시도하는 조급한 속초시 협상 능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서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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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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