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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항 개발과 관련 미숙하고 조급한 협상능력 도마 위에

집단행동과 집단 이기주의에 발목 잡혀 휘둘리는 속초시 행정

2010년 02월 25일(목) 10:54 [설악뉴스]

 

↑↑ 대포항 랜드마크 조감도

ⓒ 설악news



속초시가 오는 2012년까지 대포항을 동해안권 최고의 랜드 마크 관광·레저단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포항 개발 사업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어민들과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7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어민들과의 마찰로 예정된 공기를 맞추기가 어렵게 되자 속초시가 한 손으론 어민들과의 타협을 또 한 한손으로 대포 내항의 TTP(삼발이) 철거 강행 시기를 조절하고 있어 긴장이 유지 되고 있다. 

대포항 개발은 길이 430m 와 190m의 방파제를 건설하고 기존의 대포항을 매립 80만㎥의 공유지를 조성해 대규모 호텔과 각종 관광시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과 관련 이미 강원도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친데 이어 지난 22일엔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허가 사전 승인이 통과돼 랜드 마크 사업에 동력이 점화 됐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 하기해 우선 대포 내항에 있는 TTP를 철거해야 하는데 대포 어민들이 대포항 개발로 인한 피해 어업권 보상을 요구하며 TTP철거를 막아 속초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 어민들은 속초시에 ▲ 영구 해수취수 시설에 대한 운영을 대포 어촌계로 명시 해 줄 것▲난전 대체부지 분양과 관련 B2, B4, B6 부지를 어촌계로 일괄 분양▲ 위 부지를 담보대출시 장기 저리 대출과 대출이자 차익 분 보조▲ 대포항 주차장 운영 공동위원회 ▲ 어촌계원 채용▲ 주차장 이익 50% 이상 공공사업 발전기금으로 대포 어촌계에 출연 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대포 어촌계에 속초시의 입장을 25일 중 통고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속초시측은 “법에 위배 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어민들의 요구를 수용 할 수 있고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은 어민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7년 이상 사업을 해 오면서 예견된 문제점을 공기에 쫓기자 강제 철거에 나서는 속초시의 미숙한 대처와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은 대포 어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또 속초시의 행정이 집단 이기주의를 앞세운 집단행동에 에 휘둘리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행정행위가 아니란 점과 특히 민선 시장의 임무 정지를 눈앞에 두고 쫓기듯 막장 타협을 시도하는 조급한 속초시 협상 능력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서 주목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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