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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

2010년 02월 25일(목) 10:45 [설악뉴스]

 

고성군은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자 농어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및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을 펼친다.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 만5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법정저소득지원단가의 70%를, 이용하지 않으면 35%를 직접 가정에 지원하여 농가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의 180일 기간중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농가도우미들은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해 일을 하게 된다.

한편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은 과중한 영농부담과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허리보호대, 작업용깔개 등 1세트 6종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며 농업소득이 전체소득의 1/2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 166명에게 우선지원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며, 각종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이 안정되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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