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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자원봉사활동 인정제 시행

2010년 02월 24일(수) 11:13 [설악뉴스]

 

양양군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자원봉사활동 인정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의 증가로 인해 이를 제거할 인력이 필요하고, 중고학생은 봉사활동점수제 운영에 따라 봉사활동기회가 필요하나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을 고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자원봉사활동 인정제’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학생들이 학교, 주택가 주변이나 주요간선도로 등에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무분별하게 살포되어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스티커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면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주며 봉사활동을 원하는 학생들은 사전에 군 경제도시과 경관디자인계나 면사무소 총무계에 사전예약한 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단한 사전교육을 받고 불법광고물 정비 봉사활동을 하면된다.

군 담당자는“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와 학생 봉사활동을 연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학생들에게는 사회체험과 애향심,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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