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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2010년 02월 24일(수) 11:07 [설악뉴스]

 

양양군은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일제정리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된다고 밝혔다.

중점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 불일치자의 정정 등이다.

군은 각 읍면으로 하여금 거주지 이·반장과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3월 24일까지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전 지적도에 없는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록을 각 읍면에 배부하여 이번 기간중에 정정신고 하도록 안내, 2012년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받게 된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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