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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성군에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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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해 소탐대실 하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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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23일(화) 09: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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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고성읍 간성읍 일원에서 제 12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가 열린다.
명태는 겨울철에 나는 대표적 어종으로 과거 우리나라 명태의 60% 정도가 고성군 관내에서 잡혔었다. 그런 명태가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지 않는다.
그런데 고성군이 근해에서 잡히지 않는 명태로 수년째 지역 축제를 해오고 있다.
물론 지역 축제가 지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주민들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전통문화를 발굴 개발하여 후세에 널리 알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과 행사 자체를 비난하거나 잘 못된 행사라 지적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고성군에서 25일부터 실시하려는 제12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는 그 목적과 방향, 그리고 발상이 본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나 한다.
그 이유는 이미 우리 근해에서 자취를 감춘 명태를 주테마로 명태 축제를 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 고성군과 축제위원회의 도덕적 문제점을 지적 했던 것이다.
그 이유야 어디에 있던 문제는 고성군과 축제위원회가 축제에서 취급될 모든 명태와 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산물로 만든 상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에 있다.
고성군과 축제위원회가 원산지 표시를 분명히 한다면 축제를 비난 할 수도 비난 할 일도 없을 것이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를 한다면, 명분도 합리성도 없다는 것과 수입생태(명태)를 주 테마로 축제를 하는 행위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일 고성군과 축제위원회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시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일 것이다.
이 축제의 주체는 고성군청이다.
고성군의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은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 이다.
그런데 그들의 소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축제에 위법성이 있다면 당연이 그 위법성에 대한 단속권도 그 지자체의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갖고 있을 것 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다면 고성군 공무원들도 축제에서 실정법을 어기는 행위가 예측된다면 사전에 개도와 조율을 통해 그 불법 행위를 미연에 차단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 권한과 책임을 다 못하고 포기 한다면 그건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이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덮고 넘어갈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닐 것이다.
만일 고성군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모럴헤저드에 빠진다면 앞으로 고성군의 행정행위는 군민들 앞에 웃음 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데도 군 지휘부가 공무원들의 손발을 묶고 귀를 닫게 하고 눈을 감게 한다면 진정한 집단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장은 자신의 임기를 채운 후 주인인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지만, 공무원들은 자긍심으로 수 십 년을 주민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무거운 굴레를 뒤집어씌우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안이 이러한데 22일 고성군 변영회장의 명의로 ‘고성명태와 겨울바다축제’의 당위성과 그 역사성을 강조한 글을 보내왔다.
아무리 그들의 처지를 이해한다 해도 자기변명과 합리화에 집착한 나머지 궁색하기 까지 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들의 주장처럼 “고성 앞 바다 푸른 바다 속을 우리 명태가 줄지어, 떼 지어 헤엄치는 모습을 갈망 한다”고 했는데 누가 이런 즐거움을 배 아파 하고 시기 하겠는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어민들의 처절한 삶의 아픔을 누가 즐기겠는가?
바다에 나간 어부들이 매일 만선의 깃발을 꼽고 항구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설악뉴스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덕성과 양심 그리고 솔직함을 보여 줄 수 있는 용기를 주문했던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고성군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솔직하게 원산지 표시를 해 고성군을 찾는 모든 이에게 당당함을 보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축제를 위한 축제에 집착하지 말고 더 높이 날아올라 더 멀리 볼 수 있는 해안을 통해 고성의 미래를 생각해 소탐대실 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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