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5-29 오전 10:37:2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속초, 공동주택 지원 확대

예산 2배로 늘리고, 지원기준도 완화

2010년 02월 02일(화) 14:42 [설악뉴스]

 

속초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한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지원규모를 전년도 대비 예산을 2배로 늘려 2억 원으로 공동주택 지원비율도 10~20%까지 높여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관내 89개의 공동주택 중 52개 단지에 시설물 보수와 47개 단지에 전기요금 등 약 3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에 따른 자부담액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신청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선정되더라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됨에 따라 이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의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3월경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공동주택별 지원 신청을 받아 속초시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지원해 나가는 방침이다.

한편,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보안등 전기요금 모든 단지가 해당으로 지원대상 단지는 총 89개 단지 아파트 65, 연립 24 총 20,152세대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이 65%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시민 다수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의 증액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양양작은영화관,지역 문화공간 역할 강화

양양군,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사업에 선정

고성군,찾아가는 1:1 맞춤 마을 세무사 운영

하조대권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절실해

양양에서 KBS 전국노래자랑 6월12일 개최

양양군 기초의회 가선거구 경쟁 본격화

양양군수 선거, 세대·지역 표심이 승부 가른다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