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속초, 저소득층 주정차위반 과태료 50% 감면
|
|
2010년 02월 02일(화) 13:59 [설악뉴스] 
|
|
|
속초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감경한다.
시는 지난 28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정차 과태료 부과・취소지침을 개정해 발령했다.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 등이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해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과태료의 50%를 감경받게 된다.
또 범죄의 예방,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도로공사 등의 경우에는 100% 감경받게 된다.
특히, 의견제출 기간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감경된 금액의 2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어 최초 부과액 대비 총 60%를 감경받을 수 있다.
적용은 2010년 1월 16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해당되며 반면,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감경제도의 시행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엇보다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만큼 주정차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
|
|
김장미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