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1:13:52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사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최돈일 속초시 번영회장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년 01월 29일(금) 11:33 [설악뉴스]

 

최돈일 속초시 번영회장이 알선수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김익환 판사)은 1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최 번영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2백8만 원을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8일 검찰에 구속되었으며, 지난 2006년 속초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이권 개입과 관련해 계약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과 '한미 친선 좋은 친구 협의회' 회장이었던 김모씨로부터 5천9백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설악뉴스=김광순기자]

김광순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