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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일 속초시 번영회장 집행유예 2년 선고

2010년 01월 29일(금) 11:33 [설악뉴스]

 

최돈일 속초시 번영회장이 알선수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김익환 판사)은 1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최 번영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2백8만 원을 선고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해 10월 28일 검찰에 구속되었으며, 지난 2006년 속초시가 발주한 관급공사 이권 개입과 관련해 계약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과 '한미 친선 좋은 친구 협의회' 회장이었던 김모씨로부터 5천9백여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설악뉴스=김광순기자]

김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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