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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훈석 의원, 남북관광교류협력 활성화 위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남북 관광교류협력사업’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

2010년 01월 28일(목) 11:45 [설악뉴스]

 

↑↑ 지난해 국회문방위 2010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참석하여 질의를 하고 있다.

ⓒ 설악news



국회 문방위 소속의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지난 1월 22일(금),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 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에 “남북한 관광교류협력 사업”을 신설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등의 후속조치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강산 및 개성관광으로 그동안 수백만 명이 북한지역의 관광을 다녀오는 등 남북관광분야의 교류협력이 확대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기금용도로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이 포함되지도 않았었다는 것은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정부 측의 노력이 대단히 부족했으며, 현행법에 명확한 지원 근거규정이 없어 소극적으로 이뤄지던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재 남북한 관광교류협력 사업은 정부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매년 6억 원 정도의 보조를 받아 대북관광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조차도 명확한 법적 지원근거규정의 미비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활발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총기 피격사건으로 인해 북한관광의 안전문제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관광객 편의와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남북 관광교류협력사업을 명시하여 안전문제를 비롯한 대북관광사업 전반에 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북한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북한관광교류 협력사업의 예산 소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증진, 관광시설확충 및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사업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남북관광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강경일변도 위주의 대북정책과 금강산 관광중단 등으로 남북관광교류협력 사업이 중단되다 시피하고 있는 등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관광분야를 비롯한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이 재개되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라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은 시급하고 불가피하다.

또한 “그동안 ‘남북한 관광교류협력 사업’은 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기금법에 명시적 규정조차 없이 다른 조항을 준용해 소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개정안이 법률에 남북관광교류 사업을 기금 지원 사업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만큼, 향후 재개 될 금강산관광 등 남북관광 교류협력 확대에 대비해 정부는 북한관광의 여건개선과 관광객의 안전관리에 종합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 개정 이후 관계기관의 후속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설악뉴스=김광순기자]

김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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