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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임부부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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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인구수정 시술비 50만원 3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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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7일(수) 11:45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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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을 희망하고 있으나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가 고액이어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가정을 위해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시험관 시술비만 지원해오던 것에 비해 올해부터는 인공수정시술비까지 지원하게 된다.
올해 총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를 1인당 최대 3회까지 150만원씩을 지원 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회 270만원을 인공수정시술비는 1회당 50만원을 3회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어야 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2인 기준 480만원)인 가정이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보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와 체외수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 등을 갖춰 신청접수하고 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
이밖에도 양양군은 모든 임산부에게는 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지원하며 또 영양위험이 있는 6개월~6세 미만의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에게는 신체계측 및 영양 불균형상태를 검사한후 보충식품패키지를 제공하는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형편이 어려워 산후조리원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태아 수에 따라 2주(12일)~4주(24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해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을 도와주는 ‘산모도우미서비스’도 제공한다.
군 관계자는 “임신 출산이 되지 않는 기혼여성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영유아 건강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준비되어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하여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저출산과 인구감소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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