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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3-5세아 유아학비 70%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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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0일(수) 10:0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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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유아학비 지원을 정부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만 3세에서 5세 아이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면 유아학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소득하위 60% 이하 가구 가운데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유아학비를 지원 받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만 5세의 경우 소득수준이 하위 70% 이하, 즉 만 5세아이가 있는 가구의 70%가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경우 월 5만7 천원, 사립은 17만2천원을 지원받게 되며, 만 3- 4세의 경우도 자녀수에 상관없이 소득하위 70% 이하부터 50% 이하까지 유아학비를 차등 지원받게된다.
특히 만 3, 4세 아이가 지원대상자 가운데 둘째아이 이상이면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받게 됨은 물론,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는 지원 자격이 되는 소득을 산정 해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한 후 산정하기로 했다.
또한 유아학비 지원 대상아동이 종일반을 이용할 경우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5만원 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지원 자격 자료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된다.
그러나 오는 5월 말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이 되지만 이후 신청할 경우 소급지원의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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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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