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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토사채취 취소

2010년 02월 09일(화) 22:28 [설악뉴스]

 

지난 3일 설악뉴스가 보도 했던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산 24번지 일대 약 2ha에 추진 중인 토사채취 허가건과 관련 S기업이 8일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설악뉴스 보도 이후 S기업 측은 마을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기업 활동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성군에 전달하고 전격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S기업이 간성읍 해상리 산2번지 일대에 토사채취 허가를 고성군에 신청하자 마을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과거부터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해온 마을 뒷산에 대한 토사채취 허가는 용납 할 수 없다."면서, 토사채취 허가기준인 "산지 법28조와 시행령 36조" 를 근거로 "주민동의2/3 규정"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민원을 재기 했고 이를 설악뉴스가 보도한 내용이었다.

김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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