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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명태와 겨울바다 축제’에 취급 할 명태 원산지 표시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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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명태로 수년째 계속되는 지역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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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7일(일) 10:2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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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사진은 해당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음 | ⓒ 설악news | |
지방자치가 도입된 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각 지역에서 수많은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으나 일부 축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함량 미달 축제, 모방 축제로 열리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축제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축제로 예산 낭비 요인이 많다는 비난을 받고 있고, 고성 명태축제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 축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연근해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지 수년이나 된 명태를 테마로 명태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명태는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어획량이 감소되다 최근 수 년 전부터는 우리 연안 바다에서 명태가 종적을 감추었다. 명태가 잡히지 않는 것 과 관련 수온 변화라는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자취를 감춘 명태를 테마로 고성군이 오는 2월25일부터 4일간 과거 우리나라 명태 제1의 고장인 고성군 거진항 일원에서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를 갖기로 했다.
최근 국내에 유통되는 명태는 거의 100%가 전량 수입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성군이 수년 동안 수입 명태로 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면 패지나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 고육지책으로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로 ‘겨울바다 축제’를 덧붙여 비난 여론에 물 타기를 시도하는 등 안타깝게 축제에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축제가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당성이 없는 축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지방 축제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축제 담당관은 “축제만을 위한 축제, 변질된 축제는 과감히 정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연근해 명태가 아닌 수입명태로 명태축제를 연다는 것은 고성군이나 지역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황종국 고성군수는 “이런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설악뉴스 창간 인터뷰에서 밝혔다.
황 군수는 “그래서 ‘겨울 바다 축제’를 추가 명제로 달았다.”고 밝혀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축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명태축제가 지역 축제 전반에 미칠 후폭풍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 지방축제 담당자는 “명분이 없는 축제나 정당성 없는 축제는 앞으로 엄격히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변질된 축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를 할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축제에 출품되는 명태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물론 고성군이 행사장에서 취급되는 모든 명태와 부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한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농수축산물에는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점이나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위반 하였을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일부 단속권은 지방자치 단체가 갖고 있다.
수입 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7년 미만의 징역형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축제에서 취급될 "▲ 명태 마리당(개체당) 원산지 표시와, 행사장 ▲개별 매대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은 물론 ▲ 명란젓갈등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수산물품질검사원의 설명이고 관할 속초해경도 “축제장에서 명태가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되는 등 실정법 위반이 있을 시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고성군이 과연 원산지 표시를 해 가면서까지 축제를 할 수 있을까?
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수많은 파파라치들의 고발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고성군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정법 위반의 문제, 원산지 표시를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했을 경우 ▲ 수입명태 축제란 비난을 어떻게 극복 할 수 있을지 고성군의 선택이 주목 된다.
지역의 축제는 정정당당 하여야 함은 물론 명분도 합리성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제12회 ‘고성명태와 겨울바다 축제’로 고성군이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란 지적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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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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