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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토사 채취 허가 이 눈치 저 눈치

마을주민-개발업체-고성군 신경전

2010년 02월 03일(수) 20:58 [설악뉴스]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산 24번지 일대 약 2ha에 S모기업이 추진 중인 토사채취 허가건과 관련 마을주민 72명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고성군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 사업은 개발업체가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주변 300m 이내 주민 동의를 받아야 토사 채취 허가를 득 할수 있다'는 법규 해석을 놓고 마을 주민- 개발 업체- 고성군 측이 서로 대립각을 새워 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표 민원인 박용철씨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과거부터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해온 마을 뒷산에 대한 토사채취 허가는 용납 할 수 없다"면서, 토사채취 허가기준인 "산지법28조와 시행령 36조" 를 근거로 "주민동의2/3 규정" 준수를 주장 하고 있다.

그러나 고성군의 입장은 토사채취로 신청되어 이를 제지 하거나 반려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면서 이의 유권해석을 강원도와 산림청에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 강원도와 산림청은 2월 3일 고성군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주민 동의 없이도 토사채취 허가는 가능하다."라는 유권 해석을 전달 해 왔다.

특히 사유재산 개발과 관련 적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 법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고성군이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다는 점에서 산림청의 이러한 법리 해석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박용철씨는 산을 깎는 행위는 결국 나무굴취는 물론 돌도 흙도 구분 지을 수 없는데 단순히 토사채취로 간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개발업체의 김형봉씨는 해상2리 주민들과 "그동안 꾸준히 대화를 해 왔고 마을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이 요구 조건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또 김형봉씨는 마을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토사냐 채석이냐 하는 문제는 허가를 신청한 지역에 대한 돌(石) 매장 분포도를 조사하면 알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어 김형봉씨는 그동안 마을주민들과 여러번 접촉을 했고 마을 총회의에 참석해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아직 "그 약속은 유효 하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가급적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용철씨는 마을 주민들이 마치 금전적인 것을 바라고 단체 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추어 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민들이 소음, 먼지, 장마철에 산사태 위험 등에 노출되고 주민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허가 중단을 고성군 측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고성군청 당담자는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든 찬성의견이든 공정성을 갖고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절차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해 명쾌한 입장을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성군은 산림청으로 부터 토사채취와 관련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법리 해석을 전달 받고도 주민들의 단체 민원으로 S개발이 신청한 채취 허가를 당장 내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문제 관련 고성군은 주민들과 S개발측이 원만한 합의안을 내놓을때까지 이눈치 저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듯해 원칙없는 행정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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