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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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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여성농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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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14일(목) 15:3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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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농업종사자들의 영농활동 보장과 젊은 농업인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은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억8천만원을들여 의무교육인 초,중 자녀에 비해 취학전 영유아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부담이 큰 농업인들에게 교육비 지원,농가도우미지원사업,여성농업인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양양군 농업인 고교생 자녀 260명에게 2억3천만원을 들여 고등학교 학자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가운데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나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 등이며 입학금 및 분기별 수업료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한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 영유야 130명에게 1억3천만원의 양육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상은 농지소육면적 5ha미만의 농가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농업인 자녀중 시설이용 아동에게는 보육시설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의 일부를, 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는 가정 육아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과 영유아양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출산 또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와 영농 중단을 막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을 대신하여 영농을 추진할 농가도우미 사업을 추진한다.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의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에 3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농가도우미에게는 1일2만4천원이 지급된다.
또한 군은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물품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크고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 가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사회에 활력과 정주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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