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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권력 · 토착비리 특별단속 실시

2010년 01월 13일(수) 11:40 [설악뉴스]

 

속초해양경찰서는 각종 해양사업관련 권력 · 토착비리 특별단속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로 정하고 전담반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으로는 각종 해양산업관련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 행위, 해양 · 수산분야 대형국책사업 비자금 조성, 공사관련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지방선거, 수협 조합장 선거관련 선거사범, 기타수협 · 항만청, 선급협회 임직원 등 비리행위 등이다.

특히 어선감축과 각종개발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의 용도외 신청, 사적용도 사용 등 횡령과 해당 기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속초해경은 앞으로도 범죄신고인 보상금 지급 및 해양종사자 등을 대상으로한 범죄신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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