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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설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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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2월 12일까지 명절성수품 중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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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7일(수) 10:01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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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설날을 맞아 소비자가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설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와 활어 판매사업장, 원산지표시에 취약한 전통시장 등이며 명절 성수품인 조기, 명태, 굴비, 문어 등과 황태포, 명란, 횟감용 활어등을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결과 허위·혼동우려표시, 표시훼손·손상행위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산물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수협 자율단속반을 적극 활용하여 유통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상태를 파악하고 원산지 표시제 관련 리플릿 등을 이용한 대군민 홍보전개를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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