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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불법어업 더이상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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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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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1월 22일(금) 17:0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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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품종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해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오는 3월말까지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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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게불법포획 및 유통사범 검거 등 44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30건에 비해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설악news | |
속초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대게불법포획 및 유통사범 검거 등 44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하였으며, 이는 2008년도 30건에 비해 47%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속초해경은 불법어업 특별단속 수사 전담반을 구성하여 대게 불법 포획(체장미달, 암컷대게) 및 판매행위,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 간 공조조업행위, 고래 불법 포획행위, 각종 불법 어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치고,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완화된 것을 악용하여 내륙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함은 물론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횟집을 비롯 빵게 전문음식점이 생길 정도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특별히 상습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대게암컷의 산란양은 1마리당 5만~7만개 정도로 대게암컷의 보호만 잘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어획으로 동해안 주 어업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제도적으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게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민 스스로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속초해경관계자는 해양관련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각 종 범죄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한편 불법조업 목격시 신속히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설악뉴스=김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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