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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적극지원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보조금 1인당 60만원을 지원

2010년 01월 20일(수) 17:10 [설악뉴스]

 

기업의 투자 촉진 과 지방기업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해 2010년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방기업이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했을 때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인건비보조금 1인당 60만원을 지원해 줌으로 써 지방기업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속초시는 지난 해 관내 3개 기업에 2억8,300만원(1인당 월 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해 4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속초시내에 소재한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서비스업을 3년간 관내에서 영위한 기업으로 기업규모별 최소 투자비용은 소기업(1~49인)은 최소 5천만원, 중기업(50인~299인)은 3억원 이상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1명 이상 초과하게 되면 신규 고용인원 1인당 50만원씩 12개월간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며, 고용인원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규투자범위는 건설투자 중 비 거주용 건물 건축비, 토목 구축물 설치비, 설비투자 중 운수장비, 기계, 장비 등 구입비,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으로 24개월 이내의 투자에 대해 인정받는다.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이며, 속초시청 지역경제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sokcho.gangwon.kr) 공지사항를 참조하면 된다.[설악뉴스=김광순기자]

김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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