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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성 112신고엔 경찰 출동 않는다

강원도내 고속도로 최고속도 현행 유지

2010년 01월 02일(토) 14:52 [설악뉴스]

 

새해에는 주민 치안서비스 강화를 위해 파출소가 대거 부활하며 밤에도 치안센터에 경찰관이 배치돼 주민들에 밀착형 서어비스가 제공 되며, 사소한 민원성 112 신고에는 긴급한 경우(생명이 위험한 경우)와 현행범 검거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

또 전국에 파출소 168곳이 부활되고 지구대 59곳이 폐지되며 지구대와 산하 치안센터가 파출소 168곳으로 승격 전환된다.

2010년 1월부터 차례로 부활하는 파출소는 도시 지역에 집중해 설치하고, 그 기준은 뉴타운 건설 등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한 지역과 인근 도로 신설 등 교통 여건 변화로 접근성이 낮아진 지역,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지역 치안 여건이 크게 변화한 지역 등에 우선 한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는 8곳에 치안 수요가 발행해 그만치 늘어 나는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관이 주간에만 근무하다 야간에 퇴근해버려 야간 치안 공백 논란을 빚어온 전국의 치안센터 977곳에 밤에도 경찰관이 배치돼 치안 업무를 보게된다.

경찰 인력부족으로 24시간 경찰관을 상주시킬 수 없는 나머지 시나 읍, 농촌지역 등에서는 주간 근무자 없이 파출소 순찰팀원 1명을 지정해 야간에 치안센터에서 상황 근무를 해 치안 사각지대를 없엔다는 방침이다.

또 현행 정지 후 좌회전 신호 체계를 직진 신호 후 좌회전으로 변경 된다.

일부 고속도로 최고속도 10㎞ 상향되지만 영동 고속도로 등 강원도 소재 고속도로는 확정 되지 않아 기존 100km로 적용되게 된다.

운전면허 취득도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 취득은 5단계로 축소돼 기능교육이 3-5시간 줄어들고,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되며, 무면허운전자의 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자는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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