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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병역 부조리 근절위해 전담기구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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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탈구.교통사고등 기능 상실되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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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화) 20:2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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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입영 대상자들의 병역 면탈을 감시하기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되며, 병역 면탈 범죄자의 군 복무기간이 1.5배 늘어나고 어깨 탈구와 교통사고 등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병역이 면제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병역 면탈 방지대책’마련 하고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은 사이버전담팀, 자료분석팀 등으로 구성돼 병역면탈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질환을 분석 조사해 엄격히 적용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조직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며 병역 면탈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병역 면탈을 이유로 수감된 입영 대상자의 경우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감면해 줬지만 이 규정을 패지하고 군 복무기간을 당초 기간보다 1.5배 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면탈 범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 신고 전화도 개설키로 했다.
또 징병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해 최근 신종 병역기피 수단으로 논란이 된 어깨 탈구 수술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탈구 수술 후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지만 2010년부터는 현역(3급) 판정을 해 현역병으로 징집키로 했다.
그러나 수술 후 다시 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제2국민역(5급·면제)에서 보충역(4급)으로 판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환자 바꿔치기에 악용된 발작성 심부전증에 대해서도 1년 이내 2회 이상 발작한 사람에 한해 보충역 판정을 하기로 해 병역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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