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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없는 보험 대신 보험료 싼 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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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제 참여 자가운전자 보험료 대폭 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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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화) 19:4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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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보험계약을 해약할 때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이 도입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인 폭이 커진다.
또 세제혜택을 받는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환매 수수료 부담 없이 펀드판매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고 금융감독원이 새해 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현행 소비지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만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지만,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는 상품의 판매도 허용되게 해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는 싸게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 범위를 제한하는 등 무해약환급금과 유해약환급금 상품을 병행 판매하도록 해 피차 보완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케 함으로 보험사가 지금은 사업비 선취 방식의 상품만 판매 할 수 있으나 앞으론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보험 상품도 새로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을 받는 펀드에 가입 한 투자자도 판매회사를 바꿀 수 있게 했는데 일반펀드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판매회사 이동이 허용 적용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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