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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월세.전세금 소득공제

뺑소니 범인 신고해도 100만원 지급

2009년 12월 29일(화) 10:11 [설악뉴스]

 

기획재정부는 2010년부터 월세와 전세에도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보금자리주택 입주자에게 5년 거주 의무제 도입과 한 병원에서 한방,양방,치과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 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포함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금을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서 빌렸을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등 크게 강화된다.

2010년 장기주택마련저축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저축불입액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총 급여 8천800만원 이하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2년 말까지 저축불입액 소득공제 즉 불입액의 40%인 300만원 까지 유지된다.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가 2010년부터 폐지되지만 과표 4천600만원 이하 부분 및 공익사업 수용토지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5%로 축소키로 했다. 

고속버스 노선이 적은 중소도시 주민을 위해 11월부터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횡성 휴게소 등에서 환승 정류소를 시범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바탕으로 2010년 부터 환승 노선을 늘리고 주말까지 확대한 계획이다.

또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돼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심장.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줄어들고, 결핵환자 본인 부담률은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되며 치료재료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전환되어 확대 된다.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이 개인별 및 가구별로 통합된다.

인공수정 시술비가 3회까지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그리고 4월부터 임신.출산진료비 지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려 지급하는 한편 10월부터 항암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며 척추.관절질환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가 건강보험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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