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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비리공무원 신고포상금 최대 10억 지급키로


내부고발시스템 외부 운영업체에 아웃 소싱

2010년 01월 05일(화) 19:11 [설악뉴스]

 

부산시가 비리공무원 완전 퇴출에 나선 가운데 한번이라도 비리행위가 적발되면 퇴출시키고 비리공무원 신고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로 올려 지급하기로 해 여타 지자체의 파급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부산시의 입장은 비리공무원은 지위에 관계없이 완전 퇴출시킨다는 확고한 입장이어서 강원도의 입장이 주목 된다.

부산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 공금횡령이나 금품, 향응 수수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공무원은 해임이상의 징계로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기로 하는 한편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게도 최대 2년간 부산시의 각종 입찰참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신고 보상금이 10억 원이라는 것은 현재 보면 권익위하고 서울시가 최고 20억 원인데 기타 시도는 1,000만 원이며 이에 반해 경남의 경우 1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가 포상금제를 앞 다퉈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내부 고발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신분노출 우려로 보고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내부고발시스템을 외부 운영업체에 아웃 소싱해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더불어 부산시는 모든 교육과정에 청렴강좌를 개설하고 부서장도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징계를 내려 연대책임을 지우기로 한 가운데, 부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 컨설팅을 의뢰해 부산시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청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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