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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간통죄 존손 바람직

세대.성별 떠나 간통죄 유지 찬성

2009년 12월 12일(토) 10:25 [설악뉴스]

 

최근 대법원이 혼인빙자간음죄 형사 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 간통죄의 폐지가 사회의 이슈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이 간통죄의 존속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간통죄 형사 처분에 관한 찬반 의견을 조사 한 결과 형사 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64%로 나타나 압도적인 반면 반대의 입장은 30.6%로 겨우 절반 정도로 나타 났다.

또 이법과 관련 각 정당별로 한나라당 지지층이 69.6%로 형사처벌 의견이 높았고, 민주당 지지층도 66.0%로 높은 편이었다. 성별로는 여성(73.6%)이 남성(54.2%)에 비해 형사 처벌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형사 처벌 반대 의견은 남성이 41.0%로 여성(20.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50대 이상(72.7%〉19.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66.1%〉33.9%), 40대(57.7%〉33.3%), 30대(56.5%〉40.1%) 순이었다. 그밖에 지역을 불문하고 형사 처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전북(84.2%) 및 대구/경북(68%)에서 높게 나타났다.

설악news 기자  seorak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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